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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48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4. 10. 경 의류 매장 절도 피고인은 2017. 4. 10. 13:00 경 G 매장( 부산 북구 H) 1 층에 있는 I 의류 매장( 피해자 J 관리 )에서 피해자 J( 이하 ‘J 사장’ 이라 한다)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분홍색 ‘ 레터링 변형 스냅 백’ 모자 1개( 시가 19,900원 상당 )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4. 11. 경 사우나 사물함 절도 피고인은 2017. 4. 11. 17:40 경 부산 북구 K 소재 ‘L 사우나’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M( 이하 ‘M 씨 ’라고 한다) 가 목욕 바구니에 넣어 둔 117번 사물함 열쇠를 발견하고, 피해자 M 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열쇠를 몰래 집어 들고 117번 사물함 앞으로 가 열쇠로 사물함을 연 뒤,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M 씨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약 400,000원, 30,000 원권 롯데 백화점 상품권 1매, 액면 5,000 원짜리 로또 복권 2매 등 합계 약 440,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4. 15. 경 사우나 사물함 절도 피고인은 2017. 4. 15. 09:00 경 부산 영도구 N 소재 ‘O’ 목욕탕에서 피해자 P( 이하 ‘P 씨 ’라고 한다) 이 목욕 바구니에 넣어 둔 45번 사물함 열쇠를 발견하고, 피해자 P 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열쇠를 몰래 집어 들고 45번 사물함 앞으로 가 열쇠로 사물함을 연 뒤,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P 씨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06,000원을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2017. 6. 14. 경 액세서리 매장 절도 피고인은 2017. 6. 14. 20:14 경 부산 동래구 Q 소재 건물 1 층에 있는 ‘R’ 라는 상호의 액세서리 가게[ 피해자 S( 이하 ‘S 사장’ 이라 한다) 운영 ]에서 피해자 S 사장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리본 브로치 1개( 시가 35,000원 상당), 블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