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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9 2015가단186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부산 서구 J 대 43㎡ 중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 C, D에게 각 1/5 지분, E에게 3/25 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의 보충’ 기재와 같다

(단, 청구원인 중 2항 ‘K’은 제6차 변론기일에서 ‘L’으로 정정하였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