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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1.12 2016가단3068

토지인도 및 무허가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논산시 C 대 37㎡ 및 D 대112㎡ 지상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중 선내 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충남 논산시 C 대 37㎡ 및 D 대 112㎡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위 대지를 침범하여 지어진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의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침범부분을 철거하고 그 대지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