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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23 2015고단39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5. 3. 24. 04:00경 E K5 렌트카를 타고 대천해수욕장에 놀러 갔다가 영업이 종료한 식당의 수족관에서 해산물을 절취해 먹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렌트카를 운전하고 피고인 A, D은 위 렌트카의 뒷자석에 탑승하여 함께 절취할 대상 식당을 물색하다가 같은 날 04:13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렌트카에서 하차하여 위 식당 외부에 설치된 수족관으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쭈꾸미 5kg과 시가 14만 원 상당의 랍스터 2마리를 꺼내 위 렌트카의 트렁크에 싣고, 피고인 B과 D은 위 렌트카에 탑승한 채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만 원 상당의 해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채팅메시지 내역,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들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각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각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이상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