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9.07.26 2019노4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2018. 12. 9. 23:00 무렵, 2018. 12. 중순의 각 필로폰 투약)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죄사실과 같이 일시를 특정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왔고,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마약 구매 및 투약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휴대전화 기지국 발신기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범행의 경위, 동종범죄전력, 범행시점(범행 중 일부는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판결의 재판절차 계속 중, 일부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루어졌다)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