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7.08 2019가단2366
유류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7,592,467원, 피고 C은 13,259,258원, 피고 D는 19,969,96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원고는 상속개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유류분 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원고가 이행청구를 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 이전에 유류분 반환을 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부분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