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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0 2015고단346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토목설계업체인 ( 주 )E 소속 직원인 바, 2011. 11. 경부터 ( 주 )E 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피해자 ( 주 )E 사우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경 피해자의 회원들 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교부 받은 회비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46,951,501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2 차례에 걸쳐 합계 110,300,701원의 피해자 소유 회비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 주 )E 소속 직원인 바, 2011. 8. 경부터 피해자 ( 주 )E 사우회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위 A의 지시에 따라 회비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6. 경 A으로부터 피해자 회원의 경조사 비 명목 등으로 수령한 회비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830,000원을 개인 회생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 128,804,880원의 피해자 소유 회비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고인들의 횡령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