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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22 2013고단3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3.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1. 7.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1.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2.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SK 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효자삼거리 쪽에서 경주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의 전방에 피해자 C(여, 40세)가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여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SK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