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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6나73339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7행, 제3면 제4행 및 제6행의 각 “이 사건 금원”을 각 “이 사건 대여금”으로 고치고, 제9면 제12행 및 제10면 제12행의 각 “15호증의”를 각 “19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치며, 제10면 제11행의 ” 보이는 점“ 다음에 "⑥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8. 4. 22:22경 원고에게'돈 차이 나니 나면 말해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원고가 다음날 21:21경 피고에게 ”내 이자 53만 원 덜 줬어 돈 줘 당장"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원ㆍ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기 얼마 전에 다른 금전 거래에 관한 내용의 메시지도 주고받았으며, 피고가 보낸 위 메시지 내용이 원고의 입장에서 피고의 송금 및 대출금변제 행위에 관한 것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위 메시지의 의미가 피고의 송금 및 대출금변제 행위의 효과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추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