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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7 2015노301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에 침입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고, 이전에도 피해자 G(H의 남편이다)의 집을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었으며 위 집 대문은 누구나 쉽게 걸쇠를 열 수 있는 구조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거나 피해자들의 추정적 승낙에 따라 위 집 마당에 출입한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야 함에도, 신빙성이 없는 G, H의 진술에 기초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1. 4. 19:00경, 피고인 B는 같은 날 19:05경 피해자 G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증인 G, H의 각 증언,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의 요지로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또한, 추정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피고인들이 피해자 G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의 집 대문의 걸쇠가 잠겨 있었던 점, ② 이와 같이 잠겨 있었던 대문을 피고인들이 손으로 열고 들어간 점, ③ 피고인 B와 피해자는 교회를 둘러싸고 상당히 많은 수의 고소ㆍ고발을 주고 받는 등 사이가 안 좋았고 범죄사실 기재일시에는 그에 관한 화해가 진행될 무렵이었을 뿐 화해가 성립된 시점은 아니었던 점, ④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대문 밖에서 집 안에 누가 있는지 불렀음에도 인기척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집에 들어가도 되는지를 묻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당시는 야간이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