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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53658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84,529원 및 그 중 6,043,051원에 대하여 2015. 11. 8.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망 B의 상속인들에 대한 청구는 취하되었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