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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가합507303

점유회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지분: 피고 B 1/2, 피고 C, D 각 1/4)이자 2015. 10. 23.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들이다. 2) 원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E은 ‘F’이라는 상호로 업체를 운영하는 원고와 사이에, ① 2016. 4. 27. 이 사건 건물의 G 내부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2,017,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5. 2.부터 2016. 7. 31.까지, ② 2016. 5. 10. 이 사건 건물의 G 내부 가구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367,728,9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5. 15.부터 2016. 7. 30.까지, ③ 2016. 5. 18. 이 사건 건물의 G 내부/외부 특수조명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5. 20.부터 2016. 7. 30.까지로 정한 각 공사계약(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 원고는 2016. 7. 31.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완성하였음에도 E으로부터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E은 2016. 8.경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17,4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교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6. 7. 31.경부터 또는 늦어도 2016. 10. 22.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라.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1) 한편, 피고들은 2017. 11.경 E이 주선한 H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00원, 월 차임 51,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임대차기간 2017. 11. 23.부터 2018. 11.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정한 임차인을 향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