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은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사실에 관한 법률적 평가 또는 단순한 의견에 해당할 뿐이고, 또한 피고인은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추가 공사는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 없이 진행된 것으로서 ㈜D, ㈜ 신태양건설이 모두 건축법위반으로 입건되었으나, 대질조사 및 공사 계약서, 합의 서 등 제반 증거에 비추어 ㈜D 가 위 공사를 직접 지시하였음이 인정되어 ㈜ 신태양건설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고, ㈜D에 대하여만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2004년 경부터 ㈜D에 근무하며 제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D 가 ㈜ 신태양건설을 배제한 채 이 사건 추가 공사를 F에 지시하고 그 노임도 직접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증언 중 “ 부산 수영구 C 외 7 필지에서 2010. 2. 경부터 2010. 6. 경까지 이루어진 가설 건축물 신축 등 추가 공사 당시 건축 주인 ㈜D에서 위 추가 공사를 진행한 일은 전혀 없고, 시공사인 ㈜ 신태양건설의 현장 소장이 직접 지휘하여 위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고 진술한 부분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서 위증 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증언 중 “ 내가 경리업무를 하며 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