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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4 2020노1161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 항과 아래 2.의 가.

항에서는 피고인 A을 ‘피고인’, 피고인 B을 ‘피해자’라고만 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이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이 항과 아래 2.의 나.

항에서는 피고인 B을 ‘피고인’, 피고인 A을 ‘피해자’라고만 한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A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거나 피해자의 팔꿈치와 다리 등을 때린 사실이 없고, 가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위 주장에 관하여 매우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