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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1 2018고단10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3,0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8고단1038] 피고인은 2018. 1. 29.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F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모니터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1만 원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모니터를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모니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3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73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117] 피고인은 2018. 1. 6.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F 카페 게시판에 ‘피규어 사이드쇼 데스윙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피규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피규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3,4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075]

1. 피고인은 2018. 3. 21.경 김포시 D, K호 피고인의 집에서 E F 카페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