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5노37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5회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돌보고 있으며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도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 투약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문 2 쪽의 ‘ 증거의 요지’ 란에 “1. 검찰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첨 부 포함)” 을 추가하고, 같은 쪽 8 줄의 “ 해당 법조 ”를 “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