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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 금리옵션 장외파생계약의 운용한도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8-08-13

구분

법령해석

소관부서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회신일

20180813

질의요지

□매매목적 금리옵션 장외파생계약의 프리미엄 지급거래에 있어 운용한도 산정시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회답

□ 「보험업감독규정」별표9에 따르면「보험업법」제106조를 적용함에 있어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프리미엄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장외파생계약의 특성상 만기구조,콜옵션 부가여부,콜옵션 행사 권리주체 등 계약의 세부조건을 반영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총 거래한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유

「보험업법」제106조 및「보험업감독규정」[별표9]에 따르면,

ㅇ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위험회피 거래(헤지목적 파생금융거래)에 대해서는한도규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며,

ㅇ 그 이외의 경우에는장내파생상품과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CCP)를 통해 거래되는 장외파생상품의경우에는‘위탁증거금’을

- 그 밖에 장외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산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경우 약정금액을 프리미엄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다만,질의하신 장외파생상품 구조 예시를 보면,보험회사가 체결하는 금리옵션장외파생계약은매년 갱신하는 계약이나,거래상대방인 은행이 콜 옵션을 행사하여파생상품 구조를 최대15년간 지속시킬 수 있는 법적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이해되는 바,

ㅇ 보험회사가 파생상품 운용한도를 산정할 때에는 최대손실액의 관리 관점에서프리미엄 금액과 함께 해당 파생상품의 실질적인 만기(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고려한만기)를 감안하여 한도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법규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보험업감독규정」[별표9]제3호라목).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실무 검토한 내용이며,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