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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5.24 2015가단101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가 2006. 6. 2. 작성한 2006년 증서 제2372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는 2006. 6. 2. 2006년 증서 제2372호로, 피고가 2006. 5. 2. 원고에게 9,100만 원을 변제기 2006. 6. 10., 이자율 월 5.5%, 지연손해금율 연 6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말미에는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는데, 위 위임장의 ‘수임인’란에는 피고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수임인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다음’에 기재된 사항을 허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다음’란에는 “1. 원금 9,100만 원, 2 변제기일 2006. 6. 10., 이자 월 5.5%, 연체이자 연 60%”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위임장의 작성일자는 2006. 5. 2.이고, ‘위임인’란에는 원고 및 원고의 어머니인 D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와 같이 작성된 위임장을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15. 1.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타채211호로 원고의 농협은행 주식회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불법PC방 운영을 위하여 2006. 4.경 E에게 위임인 및 예상 운영자금만을 기재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위임장에는 변제기일 및 이자까지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위임장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위임장에 기재된 9,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임장에 기초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