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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6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필로폰 투약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투약량 등을 특정할 수 없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2) 사실오인 피고인 A는 2012. 10. 29.경 피고인 B이 마시던 커피에 필로폰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이를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섭취하게 된 것일 뿐,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추징 1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참조). 피고인 A가 체포된 2013. 10. 29.에 채취한 소변을 검사한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음에도 피고인 A가 필로폰 투약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검사는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 일시에 대하여 소변 감정결과, 필로폰의 발현시간에 관한 자료(수사기록 제252쪽 를 근거로 소변채취일로부터 7일간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