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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2 2017고단20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20:1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서구 평리동에 있는 신평리 네거리를 서 구청 쪽에서 남 평 리 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차로 인 3 차로에서 2 차로 쪽으로 끼어들기를 하면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56 세) 이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인 E 아우 디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 등을 위 SM3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위 아우 디 승용차에 동승한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 디 승용차를 6,237,9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