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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5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6. 25.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0. 16:30경 경기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에 있는 청운농협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위독하여 수술을 해야 한다. 병원비 1,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가 위독한 상황이 아니었고, 이미 채무가 3~4억 원가량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7. 피고인의 농협계좌(R)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이 사건은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