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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30 2013고단5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판시 2013고단518 사건의 제1 내지 6항 기재 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3고단51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2. 7. 16. 17: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E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고,

2.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의 모텔 화장실에서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2. 7. 23.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모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E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고,

4. 제3항의 일시 및 장소의 모텔 화장실에서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5. 2012. 7. 28.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에게 필로폰 각 0.8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2개를 건네준 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필로폰 총 1.6그램을 매도하고,

6. 2012. 8. 1. 저녁 무렵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은행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및 차종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E에 대한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 2,000만원 중 필로폰 대금 300만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고 E에게 각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4개를 건네주어 필로폰 총 3.2그램을 판매하고,

7. 2013. 3. 8.부터

3. 9.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