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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60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C, 2층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 F에게 "우리 회사는 경매로 부동산을 싸게 구입하여 비싸게 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수익률이 매우 높다.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이자 30%와 원금을 함께 분할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4만 원씩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0. 1. 4. (주)B 사무실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 19. 피해자 D로부터 같은 장소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2010. 2. 2. 같은 장소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입금증서,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