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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6노785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서 피고인이 태평로에 도착하였을 당시 이미 경찰의 차벽 설치로 차량이 통제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장소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일대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와 교통 방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의 이 사건 집회 참가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공모 공동 정범의 책임을 지울 수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다만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실제로 그 참가 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4. 11. 15. 선고 2004도528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판결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