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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09 2017고단3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18:00 경 전 남 진도군 C에 있는 D 기계실에서 피해자 B(35 세) 과 가로등 소등 시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위 범행에 이른 경위에 피해자의 잘못 또한 일부 있는 점, 위 범행 과정에서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구타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일부 금원 (150 만 원) 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