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7고단681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C, 피고인 A의 5,000만 원 사기 공소장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C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피고인 B이 기망당한 내용으로 범죄사실을 전체적으로 고쳐서 인정한다.

C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B은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자이다.

C과 피고인 A은 포항 G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사석 채취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위 공사를 시공사로부터 순차로 하도급 받아 공사 보증금이 필요한 것처럼 B을 통하여 피해자 H을 속여 C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취하 비용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C과 피고인 A은 2014. 7. 17. 경 C 운영의 주식회사 D이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E에 위 G 사석 채취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은 B에게 주식회사 E이 B 운영의 주식회사 F에 위 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공사를 재 하도급 받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은 B은 2014. 7. 20. 경 안양시 평촌동에서 피해자를 만 나 위와 같이 작성한 주식회사 F의 G 사석 채취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 포항 G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3 공구 내 사석 채취공사를 C 운영의 주식회사 D이 재 하도급을 받은 후 A 운영의 주식회사 E에 재재 하도급을 하였는데, 공소장에는 B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J 와 주식회사 K, 주식회사 I의 하도급 관계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B으로부터 위 세 업체에 관하여는 들은 기억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삭제한다.

내가 A으로부터 위 공사를 재재 재 하도급 받으려고 하는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