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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8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9. 12. 04:05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건지 사거리 쪽에서 석 남 2 고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E( 남, 53세) 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 자의 위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인천 부평구 마 장로에 있는 백운 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1부,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