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45,106,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6.부터 2018. 1. 8.까지 는 연 6%, 그...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수제원목가구업을 하는 피고의 동업 요청에 응하여 2016년 7월경부터 183,000,000원을 운영자금으로 투자하였다.
나. 2017. 9. 13.경에 이르러 원고가 동업에서 탈퇴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동업정산금으로 233,000,000원(=투자원금 183,000,000원 동업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정산금 50,000,000원)을 2017. 10. 31.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약정금의 지급을 지체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2017. 12. 26.에 9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위 변제 전날인 2017. 12. 2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무액은 상법 소정의 연 6%(피고가 상인임)로 계산한 2,106,575원{= 233,000,000원 x 6% x (55일/365일)}이다.
마. 위 변제금 90,000,000원 중 2,106,575원은 지연손해금 변제에 먼저 충당되었고, 나머지 87,893,425원이 원금 변제에 충당되었다.
바. 따라서 남은 채무는 원금 145,106,575원(= 233,000,000원 - 87,893,425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이다.
2.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해 피고가 명백하게 다투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 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원금 채무액 145,106,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6.부터 원고의 2018. 1. 3.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때인 2018. 1. 8.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