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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231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지층에서 ‘D’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1. 22:20경 위 ‘D’ 업소에서, 자신이 고용한 여종업원인 E, F, G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남자손님 4명과 같은 테이블에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채증사진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도 이후에 본 건 ‘D’과 같은 건물 1층에서 ‘H’을 운영하면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거나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는 등의 동종의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4회에 이르고, 그 벌금액수도 200만 원 내지 500만 원으로서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시는 동종의 범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