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2282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2,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 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2,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 동산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