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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2282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2,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 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