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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6가합57071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A 주식회사는, 1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A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서울메트로(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5. 31.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와 합병하여 원고가 설립되었고, 원고는 서울메트로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서울메트로와 원고를 구분 없이 ‘원고’라 한다

)는 2012. 4.경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

)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2.75㎡(이하 ‘㉳ 부분’이라 한다

) 및 별지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6.00㎡(이하 ‘㉴ 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1,364,812,500원, 임대차보증금 409,443,750원, 차임 월 22,746,875원, 계약기간 2012. 4. 16.부터 2017. 8. 8.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 A는 2012. 11. 30.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액을 1,384,393,482원으로, 임대차보증금을 415,318,032원으로, 차임을 월 23,073,220원(= 이 사건 부동산 ㉳ 부분에 대한 차임 월 15,435,185원 이 사건 부동산 ㉴ 부분에 대한 차임 월 7,638,035원)으로 각 변경하였고(이하 변경된 최종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9조 (임대차보증금) ② 임대차보증금은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계약해지 등 반환사유 발생시, 원고는 임대차목적물의 명도가 완료된 후 피고 A의 청구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며, 임대차보증금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 (위약금 ① 피고 A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월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