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는 원고에게 101,110,816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4.부터, 50,000,000원에...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7. 6. 1. 대출금액 50,000,000원을(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 ② 2018. 5. 24. 대출금액 50,000,000원을(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
) 각 대여하였다. 2) 이 사건 제1, 2 대출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의 대출거래기본약관 제2조에 의하여 이자 등의 율, 계산방법, 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약정하였고, ②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③ 위 대출거래기본약관 제6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때에는 원고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곧 갚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① 이 사건 제1 대출에 대하여는 2019. 1. 8. 연체를 발생시켜 2019. 3. 1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② 이 사건 제2 대출에 대하여는 2019. 2. 2.자로 연체를 발생시켜 2019. 4. 1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4)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지 못한 대출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비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대출 (기준일자)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대지급금 (법적절차비용) 이 사건 제1 대출 (2019. 3. 13. 기준) 50,000,000원 350,354원 3,514원 461,783원 이 사건 제2 대출 (2019. 4. 10. 기준) 50,000,000원 292,742원 2,423원 소계 100,000,000원 643,096원 5,937원 461,783원 합 계 101,110,816원 5) 원고가 위 대출기본거래약관에 따라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9. 3. 14.부터 2019. 9. 30.까지는 연 10%이고,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6%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