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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59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주식회사 C은 D에 대하여 8,62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식회사 E은 2016. 8. 26. D의 위 공사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면서 E이 위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 중 8,620만 원을 주식회사 C에게 양도하였으며, 주식회사 C은 위 채권에 기하여 2017. 1. 20. 위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F 및 G, H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피해자 I은 2017. 2. 9.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았다.

피고인은 2017. 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인천 계양구 J, K, L, M, N 각 지상에 신축한 공동주택 O, P, Q동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최우선하여 8,62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위 공동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 변제 및 별건 가압류 해제, 건물 준공 비용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최우선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2. 15. 위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피보전채권액 8,6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1. 연대보증 및 채권양도담보계약서, 각 내용증명, 각 채권가압류신청서, 지불확인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R 상환 대환처리 정산 참고, RPF대출 상환청구내역서,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보험료 및 담보물 산출내역 안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