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8. 12.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5. 12. 7. 재산분할 청구권 252,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5즈단10118호로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2. 14. 피고로부터 위 가압류를 해제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7. 2. 14. 접수 제13507호로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라.
피고는 2017. 6. 7.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켰다.
마. 이 사건 이혼소송 제1심(창원지방법원 2018드합10631)은 2019. 1. 24. 이 사건 부동산이 분할대상 재산에 해당한다는 등을 이유(위 판결문 제5, 6면)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15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이혼소송 제2심[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르1146]은 2019. 7. 24.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217,000,000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9므14026호로 상고를 제기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및 원고의 형제자매가 자금을 모아 매수한 것으로서 원고의 특유재산이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고, 재산분할 청구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 소멸하는 채권이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