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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1 2017고정45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51』 피고인은 아산시 B 아파트 건설현장 등 4개 현장에서 상시 50명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0.부터 목공으로 근무하다가 2015. 3. 24.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2015년 3월 분 임금 540,00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2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 정 452』 피고인은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아산시 D 소재 공사현장에서 2015. 9. 18.부터 근무하다가 2015. 10. 14.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2,340,00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7,3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 정 453』 피고인은 2016. 3. 18. 13:00 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 상가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200 만 원을 주면 2016. 3. 21.부터 옥상 방수공사를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에 이를 소비할 생각이었고 2016. 3. 21.부터 피해자 소유 건물에 옥상 방수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4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조서 (H, I, J, K, L, M, C, N, O, P) 와 각 이에 첨부된 서류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2017 고 정 4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및 진정서 (E) 와 각 이에 첨부된 서류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