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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19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0.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은 2018. 10. 2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15:28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이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시가 1,7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꺼 내 가방에 넣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 절취하였다.

검사는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범죄 전력과 피해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CD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 적용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알콜의 존 증 등을 원인으로 편의점에 들어가 소

주병을 훔치는 사안으로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고 알콜의 존 증에 따른 범행으로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 회복된 점 이 사건 D는 편의점 종업원으로 피해자는 아니나, 피해 품이 사건 당시 반환되었고,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본다. ,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행 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