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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13 2018가단852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09. 3. 25.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 받고자 한다.

- 아 래 - 대여금 : 34,000,000원, 상환일 : 2010. 3. 25.(12개월), 약정이자 : 월 2%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