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12.18 2020고합4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트위터 등을 통하여 불상의 판매자가 “각종 야동 판매합니다. #로리, #초중고딩.”라는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것을 보고 이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판매자에게 구매대금 3만 원을 송금하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주소를 획득한 다음 해당 링크를 통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등으로 보이는 어린 아동이 나체로 자위하는 사진 등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4개의 사진 또는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그것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2020. 6. 23.경에 이르기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전자 정보 확인서, 거래대금 송금내역,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이므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