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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2.15 2020고단7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로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진도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2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6. 1.부터 2019. 6.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년 6월 임금 3,659,33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0명의 임금 합계 365,414,1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각 진술확인서, 각 진술서, 각 확인서 사본, 각 진술확인서 사본

1. 노임대장, 5, 6월분 트러스 근로자 지급 명세서, 입금내역, 각 6, 7월분 비계근로자 지급명세서, 진도현장 일일 출력 현황, 6, 7월분 일용직근로자 지급명세서, 6월분 일용직 근로자 지급명세서, 체불임금 총액 정리내역 1부, 노무비 지급목록 각 1부, 5, 6, 7월분 트러스 근로자 지급명세서, 작업일지 및 근로자지급명세서 등, 석공사 노무비 지급 현황, 근로자 지급명세서 각 1부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