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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28 2013고정32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8. 23:3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외 2명의 부탁을 받고 소위 노래방 도우미인 E, F, G에게 위 손님들과 동석하고 시간당 25,000원을 받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위 D 등에게 피처병 맥주 2통을 판매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에 대하여, 노래방 손님 전화진술 청취,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ㆍ제공의 점),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