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7.08 2016가단1045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63,255원 및 이 중 30,716,300원에 대하여 2016.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4. 16.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B에게 33,000,000원을 대출기간 73개월, 이자율 연 6.5%,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B은 신용악화와 연체 등으로 2016. 2. 10.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당시 잔존 원금은 30,716,300원이며, 그때까지 미납이자 336,407원, 지연배상금 10,548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1,063,255원(= 30,716,300원 336,407원 10,548원) 및 그 중 원금 30,716,300원에 대하여 2016. 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