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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18327, 18334 판결

[가건물철거등][공1994.6.15.(970),1603]

판시사항

타인 소유 대지 위에 무단건축된 건물임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에도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매수한 건물이 타인 소유인 대지 위에 무단히 건립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후 증축하여 그 대지부분을 점유·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재형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1호 건물은 소외 1이 이 사건 대지상에 신축한 것으로서 소외 2가 1967.경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이 사건 제2호 건물은 서울특별시가 1964.5.7. 신축하여 소외 3을 거쳐 소외 4가 1965.경 이를 매수하여 소유함으로써 위 소외 2와 소외 4가 위 각 건물의 대지부분을 20년 이상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위 소외 2이나 소외 4가 그 당시 이 사건 제1호 및 제2호 건물을 소유하고 그 대지부분을 점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그 채택증거에 의하면, 위 소외 2가 점유·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건물과 이 사건 제1호 건물 및 위 소외 4가 점유·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건물과 이 사건 제2호 건물은 각기 그 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대지 지번이 상이하고, 또한 그 건물의 건평, 구조 등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것이 서로 동일하다거나 또한 이 사건 대지에서 등기부상의 그 건물부분을 특정할 수도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와같은 건물에 대한 소외 2 또는 서울특별시 명의의 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그 지번, 건평, 구조등이 전혀 다른 위 제1호건물 전체를 위 소외 2가 1967.경에, 위 제2호건물 전체를 위 소외 4가 1965.경에 각기 매수하여 그 대지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그들이 위 제1호건물 및 제2호건물 전체와 대지부분을 그 당시부터 점유·사용하여 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6.25사변 이후 등기부의 멸실 등으로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가 뚜렷이 나타나지 아니하자 일부 피난민들이 대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대지상에 무단히 건물만을 짓고 거주하다가 위 소외 2이나 소외 4에게 위 등기부상의 건물을 각 매도하여 위 소외 2와 소외 4는 그 건물들이 건물소유자가 아닌 타인 소유의 대지 위에 무단히 건립된 것임을 잘 알면서도 여러 해에 걸쳐 무단 증축 등을 거듭한 끝에 위 제1호건물과 제2호건물을 완성하여 그 대지부분을 무단 점유하여 온 사실이 엿보일 뿐이므로 위 소외 2와 소외 4가 무단 증축 전 그 일부분의 건물을 점유·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대지에 대한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되어 그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과 원심판결의 위 사실인정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2와 소외 4가 전 소유자인 소외 1과 소외 3으로부터 각 매수한 등기부상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소 1 생략) 지상 제1호 목조 시멘트 와즙 평가건 영업소 건평 10평 및 같은 지상 흙벽돌조 와즙평가건 주택 건평 10평 1홉의 각 건물이 이 사건 대지상에 존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그것이 현재의 이 사건 제1, 2호 건물과 그 구조 및 건평에 차이가 있어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거나, 이 사건 제1, 2호 건물 가운데에서 위 등기부상에 등재된 각 건물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일 뿐으로서, 결코 위 소외 2와 소외 4가 매수한 위 각 등기부상의 건물이 이 사건 대지 위에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취지가 아님이 명백하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사실인정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이를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의 의사, 즉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고(당원 1991.7.9.선고 90다18838 판결 참조), 그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나 그 권원의 성질이 분명치 아니한 때에도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당원 1987.4.14.선고 85다카2230 판결; 1992.12.8.선고 91다42494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소외 2와 소외 4가 그들이 매수한 위 등기부상의 건물이 타인 소유인 이 사건 대지 위에 무단히 건립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후 증축하여 그 대지부분을 점유·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당원1992.12.22.선고 92다43654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3.10.선고 91나50428
-서울고등법원 1995.2.22.선고 94나16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