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물철거등][공1994.6.15.(970),1603]
타인 소유 대지 위에 무단건축된 건물임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에도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
매수한 건물이 타인 소유인 대지 위에 무단히 건립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후 증축하여 그 대지부분을 점유·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재형
피고 1 외 1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1호 건물은 소외 1이 이 사건 대지상에 신축한 것으로서 소외 2가 1967.경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이 사건 제2호 건물은 서울특별시가 1964.5.7. 신축하여 소외 3을 거쳐 소외 4가 1965.경 이를 매수하여 소유함으로써 위 소외 2와 소외 4가 위 각 건물의 대지부분을 20년 이상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위 소외 2이나 소외 4가 그 당시 이 사건 제1호 및 제2호 건물을 소유하고 그 대지부분을 점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그 채택증거에 의하면, 위 소외 2가 점유·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건물과 이 사건 제1호 건물 및 위 소외 4가 점유·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건물과 이 사건 제2호 건물은 각기 그 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대지 지번이 상이하고, 또한 그 건물의 건평, 구조 등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것이 서로 동일하다거나 또한 이 사건 대지에서 등기부상의 그 건물부분을 특정할 수도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와같은 건물에 대한 소외 2 또는 서울특별시 명의의 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그 지번, 건평, 구조등이 전혀 다른 위 제1호건물 전체를 위 소외 2가 1967.경에, 위 제2호건물 전체를 위 소외 4가 1965.경에 각기 매수하여 그 대지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그들이 위 제1호건물 및 제2호건물 전체와 대지부분을 그 당시부터 점유·사용하여 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6.25사변 이후 등기부의 멸실 등으로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가 뚜렷이 나타나지 아니하자 일부 피난민들이 대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대지상에 무단히 건물만을 짓고 거주하다가 위 소외 2이나 소외 4에게 위 등기부상의 건물을 각 매도하여 위 소외 2와 소외 4는 그 건물들이 건물소유자가 아닌 타인 소유의 대지 위에 무단히 건립된 것임을 잘 알면서도 여러 해에 걸쳐 무단 증축 등을 거듭한 끝에 위 제1호건물과 제2호건물을 완성하여 그 대지부분을 무단 점유하여 온 사실이 엿보일 뿐이므로 위 소외 2와 소외 4가 무단 증축 전 그 일부분의 건물을 점유·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대지에 대한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되어 그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과 원심판결의 위 사실인정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2와 소외 4가 전 소유자인 소외 1과 소외 3으로부터 각 매수한 등기부상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소 1 생략) 지상 제1호 목조 시멘트 와즙 평가건 영업소 건평 10평 및 같은 지상 흙벽돌조 와즙평가건 주택 건평 10평 1홉의 각 건물이 이 사건 대지상에 존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그것이 현재의 이 사건 제1, 2호 건물과 그 구조 및 건평에 차이가 있어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거나, 이 사건 제1, 2호 건물 가운데에서 위 등기부상에 등재된 각 건물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일 뿐으로서, 결코 위 소외 2와 소외 4가 매수한 위 각 등기부상의 건물이 이 사건 대지 위에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취지가 아님이 명백하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사실인정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이를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의 의사, 즉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고(당원 1991.7.9.선고 90다18838 판결 참조), 그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나 그 권원의 성질이 분명치 아니한 때에도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당원 1987.4.14.선고 85다카2230 판결; 1992.12.8.선고 91다42494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소외 2와 소외 4가 그들이 매수한 위 등기부상의 건물이 타인 소유인 이 사건 대지 위에 무단히 건립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후 증축하여 그 대지부분을 점유·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당원1992.12.22.선고 92다43654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