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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3 2013노647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 이미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전혀 살펴보지 않고 무책임하게 도주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구형: 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97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대부분 고급 술집에 찾아가 값비싼 양주를 주문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수법 및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I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약 9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도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전방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