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19:18 경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고속 터미널 역에서 여의도 역을 향하는 급행 전동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 C( 여, 44세) 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떼었다를 반복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검거 경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추 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