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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13 2014다78706

용역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임대업무 수수료에 대한 자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는 2012. 11. 8.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롯데시네마 주식회사와 관련된 수수료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된 4건과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인다는 진술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변론기일에 관한 변론조서에는 위와 같은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미지급 임대업무 수수료가 1,119,999,500원인 점에 다툼이 없다는 내용의 원고의 2012. 11. 7.자 준비서면이 아무런 유보 없이 진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대업무 수수료가 1,119,999,500원인 점에 관하여 자백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따라서 원심이 미지급한 임대업무 수수료가 1,119,999,5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변론주의를 위반하거나 자백의 구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이 2012. 12. 6. 제1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수료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의사가 담긴 같은 날짜 준비서면을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의 위 상계항변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변론주의를 위반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용역계약 체결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