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7 2016고정53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이 카운티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17:36 경 아산시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당시 C 이 카운티 승합차( 이하 ‘ 이 사건 승합차’ 라 한다) 의 의무보험 미 가입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승합차의 실질적 보유자로, 2015. 4. 무렵부터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만 한다 )에 이 사건 승합차를 지 입 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승합차의 지 입 차주이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F의 법률 관계( 수익 분배관계) 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이 사건 승합차로 운행을 하고 얻은 수익은 일단 대외적인 소유권 자인 F에 귀속된다.

F은 이 사건 승합차와 관련된 지 입료, 보험료( 공제료), 주유대금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다.

나. F은 2015. 4. 13. 전국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이하 ‘ 전 세 버스 공제조합’ 이라고만 한다) 과 이 사건 승합차에 관하여 2015. 4. 13. ~2016. 4. 13. 을 보험기간( 공제기간 )으로 하는 보험계약( 공제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만, F과 전세버스 공제조합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료( 공제료, 이하 ‘ 보험료 ’라고만 한다) 는 분기 별로 4회 나누어 내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납입 기한은 1회 차 2015. 4. 13, 2회 차 2015. 6. 13., 3회 차 2015. 9. 13. 4회 차 2015. 12. 13. 로 각 정하되, 2~4 회 차에는 각 그 기한까지 보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