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8.26 2019가합110180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의약외품, 의료용기기(헬스케어제품 등) 제조,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주주이다.

나. 피고는 2019. 10. 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D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피고 법인등기부에는 2019. 11. 13. D가 2019. 10. 8.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결의에는 원고 유한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원고 회사 정관 및 의결권 불통일행사에 관한 상법 제368조의2 위반, 피고의 주주인 주식회사 E의 의결권 대리행사와 관련한 피고 정관 및 상법 제368조 위반 등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주주총회의 임원선임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83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2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