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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2 2015고정41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3. 02: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청소년인 E(17세), F(18세, 여) 등 청소년 6명의 신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숙박요금을 받은 뒤 이성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F 등의 신분증을 검사하여 이들이 미성년자가 아님을 확인한 후 투숙시켰다면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청소년들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투숙시켜 이성 혼숙을 하게끔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