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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20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18:14경 서울 강동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6세)와 피아노 강습을 위해서 만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와 만나지 못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문자를 보낼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선생님 기다리다 못 참고 선생님 얼굴에 어요(쌌어요), 미안해요 뒷처리는 알아서 하세요 씻는 것은 잇다(조금 후에) 선생님 집 목욕탕에서 씻을게요, 물 좀 받아 주세요 배고파서 밥 먹고 있어요 또 쌀려고요 “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곧이어 같은 날 19:19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 선생님 기다리다 지쳐서 하도 배가고파 밥 먹고 나서 우유한잔 먹으니 또 싸고 싶어서 홈페이지 선생님 목욕탕에서 찍은 사진보고 얼굴에다 또 어요(쌌어요). 그런데 어쩌죠. 색깔이 우유색이랑 비슷해요 선생님 어쩌죠.. 뒷처리는 잘하세요 전에는 다른 분들은 다알서 자기들이 해주더라고요 헐 또 싸고싶어요 어쩌죠 선생님 얼굴에다 또 어디에 싸지 돈이 잇어야지.. ..어디에다 쌀까 장모님 뵈러 한번 갈게요ㅋㅋ“ 등 총 2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메시지를 각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스로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각 캡쳐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