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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9 2012나29269

손해배상(기)

주문

1. 주위적 원고 및 예비적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주위적 원고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위적 원고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에서 석유화학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예비적 원고들은 영국 소재 법인으로 보험업에 종사하고 있다. 2) 제1심 공동 피고 브라이트해운 주식회사(이하 ‘브라이트해운’이라 한다)는 대한민국 법인으로 2007. 5. 23. 콘 로즈 호(M. V. Corn Rose,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선주인 콘 로즈 리미티드(Corn Rose Ltd.)와 사이에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역시 대한민국 법인으로 브라이트해운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운송계약 및 선하증권의 발행경위 1) 브라이트해운은 2007. 6. 21.경 주위적 원고가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에서 건설 중인 정유공장 내의 보일러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를 담당한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위 공사에 필요한 설비 및 자재들 89패키지(543,013kg, 2,961.20CBM,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

)를 태국 램차방항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대림산업에게 송하인 대림산업, 수하인 주위적 원고, 선적항 태국 램차방항, 양하항 알 주베일항으로 된 별지와 같은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고 한다

)을 발행하였다. 2) 한편, 브라이트해운은 2007. 5. 30. 대림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의 해상운송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헤비리프트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4. 화물수량 : 가열기 등

5. 선적항 : 태국 램차방항

6. 양하항 : 사우디아라비아 알 주베일항

7. 예정일자 : 2007. 6. 16. ~ 23. 14. 일부 화물은 겹쳐서 적재될 수 있고, 갑판 선적이 허용된...